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과 절차 그리고 대행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개인, 기업 등 대출을 돌려막거나 빚투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와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개인사업 또는 투자 등 소비활동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변제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를 뜻하며, 개인파산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며,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으로 3가지 상태가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재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으로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토지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 소득
개인파산 신청 시 소득 확인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월급, 임대 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비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 ( 건강, 나이)
3. 개인파산 신청자격 – 경제활동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나이, 학력, 근무이력 등 미래의 경제활동 가능성 또한 고려한다고 합니다. 또 신체 건강 여부와 나이에 따라서 잠재적인 경제 소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때
-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위에 열거한 면책 불허가 사유는 기본으로 하여 지역 법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의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세 – 2,000원 ( 전자신청 시 10% 할인)
(개인파산 신청, 면책 신청) - 송달료 – 1회 *5,200원
-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4 X 5,2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4 X 5,200원
- 개인파산+면책신청=104,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
(예: 채권자 4명인 경우 270,4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520,000원)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채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시 금융기관일 경우 수수료는 무료~2,000원입니다.
- 채권자가 대부업체 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는 10,000원 ~ 20,000원입니다.
-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 군데당 10,000원 ~ 20,000원 정도이며, 대부업체 경우 10,000원 ~ 50,000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20,000 X 채권사 5곳 = 100,000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 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팩스 발급 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 수수료는 10,000~2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300,000 원
- 법률대리인 수임료 – 100 ~ 300만 원
개인파산 신청자격 – 필수서류
1. 인적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내역 포함 발급)
2. 소득
-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 연금 수급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3. 부채
-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시)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3통, 인감도장 (발급 받은 1개월 이내의 것)
- 채권자 목록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복사
- 법인 고객
- 법인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3통, 폐업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원(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폐업증명원
4. 재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 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거지 또는 사업장소를 임차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 거주증명서
-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인파산 신청 서류 정리
- 신분증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만큼 및 인감도장
-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 본인명의 통장
- 채무증대경위서 1통
개인파산 절차
- 파산, 면책신청서 제출
- 심사 통과 후 예납 명령
- 파산관재인 비용 – 300,000원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면담 및 추가서류 제출
-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조사
- 현재 재산
- 신청일 1년 내 채무자의 재산 처분 및 변제행위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재산 환수 조치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권자 집회
- 재산환가 및 배당
- 파산관재인의 절차보고
- 법원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하가 결정
- 신청서 제출 후 평균 6개월 ~ 1년 소요
개인파산 채무자 대출 가능 여부
개인파산 채무자는 1금융 또는 2금융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면책확정 후 2개월 이상이 지났고, 현재 소득이 있는 분일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