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까마득한 국민연금 잘 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고 얼마나 쌓였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기전에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 인증서비스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편인증이 없더라도 금융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 검색엔진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 국민연금공단(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상단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금융 공인인증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간편 인증을 한 후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첫번째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중앙에 있는 [전체] – [가입내역·예상연금] – [가입내역조회]을 클릭합니다.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상세내역과 총 납부내역을 확인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총 납부내역 및 기간별 상세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기준으로 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됩니다. 총 납부내역에는 반환일시금 월수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을 상세히 보고 싶다면 전 아래 전 포스팅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액은 최저 350,000원 ~ 최고 5,530,000원까지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률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4.5%입니다. 그럼 월급에서 국민연금 4.5%가 공제됩니다.
|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율 |
| 근로자 | 4.50% |
| 사업자 | 4.50% |
먼저 최고 납부액과 최저남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납부금액은 497,700원이고, 국민연금 최저 남부 금액은 31,500원입니다.
이는 최저소득과 최고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소득 기준은 350,000원, 최고소득은 5,530,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의 9%를 계산하면 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기준소득월 최저액 – 350,000원
- 기준소득월 최고액 – 5,530,000원
- 최고 납부액 – 497,700원
- 최저 납부액 – 31,500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령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60세 |
| 1953~56년생 | 61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 |
국민연금 Q & A
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 및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Q.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에서는 2012년 5월부터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
-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출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으로 최고 한도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신규)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3.97%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상환: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