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 총정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까마득한 국민연금 잘 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고 얼마나 쌓였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기전에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 인증서비스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편인증이 없더라도 금융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1. 검색엔진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상단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금융 공인인증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간편 인증을 한 후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 후 상단 첫번째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중앙에 있는 [전체] – [가입내역·예상연금] – [가입내역조회]을 클릭합니다.
  5.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상세내역과 총 납부내역을 확인실 수 있습니다.
총 납부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총 납부내역 및 기간별 상세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기준으로 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됩니다. 총 납부내역에는 반환일시금 월수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을 상세히 보고 싶다면 전 아래 전 포스팅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액은 최저 350,000원 ~ 최고 5,530,000원까지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률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4.5%입니다. 그럼 월급에서 국민연금 4.5%가 공제됩니다.

구분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4.50%
사업자4.50%

먼저 최고 납부액과 최저남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납부금액은 497,700원이고, 국민연금 최저 남부 금액은 31,500원입니다.
이는 최저소득과 최고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소득 기준은 350,000원, 최고소득은 5,530,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의 9%를 계산하면 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기준소득월 최저액 – 350,000원
  • 기준소득월 최고액 – 5,530,000원
  • 최고 납부액 – 497,700원
  • 최저 납부액 – 31,500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령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60세60세
1953~56년생61세61세
1957~60년생62세62세
1961~64년생63세63세
1965~68년생64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5세

국민연금 Q & A

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 및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Q.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에서는 2012년 5월부터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

  1.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2. 대출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으로 최고 한도 1,000만 원 한도
  3. 대부용도: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4.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신규)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대출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3.97% (분기별 변동금리)
  6. 대부상환: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7.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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