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가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불성실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 피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란?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회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2회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즉,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 액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간단히 계산한다면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매출세액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상품, 용역(서비스)을 공급합니다. 그리하여 사업자가 재화나 상품, 용역(서비스)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바로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이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매입세액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공급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 세액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사업자가 치킨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닭과 밀가루 등 원재료를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 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매입”이라고 하며,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 세액이 바로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납부 및 환급
부가세 신고기간 중 납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헤깔려 하는게 있습니다. 납부할 때 총매출액의 10%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위 “매입세액”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인 동시에 소비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역시 다른 사업자의 소비자로서 재화(상품) 및 용역(서비스) 구입 시 미리 납부한 부가기치세가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이것을 함께 꼼꼼히 따져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이 50%를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 ~ 6. 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입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 | 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 1. ~ 6. 30. | 예정신고 | 1. 1. ~ 3. 31. | 4. 1. ~ 4. 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4. 1. ~ 6. 30. | 7. 1. ~ 7. 25. | 법인사업자 | |
| 확정신고 | 1. 1. ~ 6. 30. | 7. 1. ~ 7. 25. | 개인 일반사업자 | |
| 제 2기 7. 1. ~ 12. 31. | 예정신고 | 7. 1. ~ 9. 30. | 10. 1. ~ 10. 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0. 1. ~ 12. 31. | 2023. 1. 1. ~ 1. 25. | 법인사업자 | |
| 확정신고 | 7. 1. ~ 12. 31 | 2023. 1. 1. ~ 1. 25. |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세 신고기간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 1. ~ 12. 31. | 2023. 1. 1. ~ 1. 25. |
부가세 신고기간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일반사업자와 동일
부가세 신고기간 –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 일반과세자가 2022. 7. 7.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2. 1. 1. ~ 2022. 7. 7.
- 신고, 납부기한은 2022. 8.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세액 계산방법
|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법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새액 = 매입액 (공급대가) X 0. 5%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1년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세액으로 여기서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 7. 1.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7. 1. 전)
| 업종 | 부가가치율 |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5%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 제조업, 농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7. 1 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0%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세 신고방법 (온라인 / 세무사)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와 복잡한 계산으로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세무대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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