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자금명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통시장자금으로 접수일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일정 안내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일정을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접수기간이 짧은 만큼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접수 일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총 5개의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모두 직접대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시설자금은 지역센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명
-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아래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과 각 자금명별로 금리,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자금명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 –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02.06(월) 9:00 ~ 02.10(금) 18:00 예상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운전자금 온라인신청 가능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02.06(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소공인특화자금
- 자격대상: 제조업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대출금리: 연 4.04% + 0.6% p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 대출기간: 최대 5년, 시설 8년
성장촉진자금
- 자격대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이미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연 4.04% + 0.4% p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대출기간: 최대 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자격대상: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대출금리: 연 4.04% + 0.6% p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기간: 최대 5년
긴급경영안정자금
- 자격대상: 체납처분 유예 중인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자격대상: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대출금리: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직접대출 신청을 합니다.
- 대출심사 – 사업전망, 신용도, 경여성 등 기업평가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
- 약정 체결 및 실행 –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후 대출 실행



